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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도로도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경우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도로도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경우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증여일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하는 경우이다. 증여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도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써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재삼46014-498(1999. 3.11.), 재삼46014- 2293(1996.10.11.), 재산상속46014-850(2000.07.11.)]과 관련 조세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증여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써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세 과세 및 평가 여부.
회답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0)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상속46014-850 마을회 노인정 재산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 재삼46014-498 무료 마을회관 운영은 공익법인 사업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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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9 (<time datetime="2005-08-05">2005.08.05</time> 회신), "재산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5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585)
- 원 제목
- 도로의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