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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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7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개인사업 승계 법인도 창업에 해당하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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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별도 법인을 세우거나 기존 사업을 승계한 법인이 창업인지 물었다. 새 사업을 개시한 별도 법인은 창업이나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구체적인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개인사업을 승계한 법인도 창업감면이 되나요?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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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인수한 별도 법인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사업을 새로 시작한 별도 법인은 창업이지만 종전 사업을 승계·인수하여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수도권 안에서 옮긴 기간도 2년 조업에 합산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이전 전・후의 공장에서 계속 조업한 기간이 동 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인 때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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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에서 공장을 옮긴 경우 이전 전후 조업기간을 2년 요건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권역 안의 이전 전후 공장에서 계속 조업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권역 밖 이전을 위한 조업중단일부터 소급해 기간을 계산하고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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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새 법인이 사업을 새로 개시하면 창업이나, 종전 사업을 양수하여 승계하면 창업이 아니다. 개인기업의 승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개인 제조업을 폐업하고 같은 업종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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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중소제조업 개인사업자가 같은 업종의 법인으로 사업을 이어가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경정결정 때 제조업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요건 미비로 세액감면이 배제될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가능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벤처기업 감면이 배제된 법인이 경정결정 때 다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당초 신고 때 신청서를 내지 않았어도 경정결정 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세액이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7 개인사업과 별도로 세운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는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제조업을 계속하면서 별도 사업장에 설립한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도 법인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면 창업이지만 기존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창업이 아니다. 창업의 경위와 정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수정신고 때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나?
당초 신고 또는 경정청구기한내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적용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과다신고분의 수정신고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물었다. 감면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초 신청하지 않았어도 적용한다. 당초 신고 또는 경정청구기한 내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9 두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동일한 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중복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과 지방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감면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해 적용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우는 경우 창업인지를 물었다. 새 사업을 개시한 별도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지만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한 사업장을 폐업해도 특별세액감면이 되나?
2이상의 중소제조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중 1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중소제조사업장 중 하나를 폐업할 때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장을 폐업해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정해진 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을 더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 개인사업과 별도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요?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제조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운 경우 창업 세액감면상 창업인지 묻는다. 별도 법인이 사업을 새로 개시하면 창업이지만 개인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실제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공동사업 전환으로 폐업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폐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바뀌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해 추징한다. 이에 따라 폐업연도의 소득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 추계신고 시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는 추계과세시 감면배제되는 것이고, 직불카드는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는 추계과세 시 배제되며 직불카드는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중소제조업자의 제조업소득에는 추계 확정신고 시에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묻는다.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채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수도권 공단 제조법인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
법인이 ○○공단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2000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동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해당 공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수도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방송업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중소제조업은 2000.12.29일 개정전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방송업은 당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업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방송업에는 해당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0.12.29일 개정 전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제조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개인 기술사 신고 법인도 세액감면을 받나요?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 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대표이사 등 개인을 기술사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사업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관설계 사업소득이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 개인을 기술사법에 따라 신고해 사업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 대상 엔지니어링사업은 관련 법률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엔지니어링사업 제6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19 정부출연금 지출액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을 2003.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6의 비용으로 지출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및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비용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대상이나 출연금은 감면대상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제조업 거주자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에 별표 6의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개인사업과 별도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운 경우 세액감면 대상 창업인지 묻는다. 새 사업을 개시한 별도 법인은 창업이나,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구체적인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특별세액감면을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법인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이 있는 경우에, 경정 등의 청구의 방법으로 동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를 마친 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대상소득이 있다면 경정 등의 청구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정기한 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양건성예금 이자는 감면대상 제조업소득인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 차입과 관련한 구속성(양건성)예금에 대한 이자수익과 받을 어음의 만기일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추가로 지급 받은 이자상당액은 감면대상소득인 제조업 소득에 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건성예금의 이자수익 등이 감면대상 제조업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수익과 추가 이자상당액은 제조업소득의 부수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영자금 차입 관련 예금과 법정 만기일을 위반해 추가 지급된 이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세액공제액을 못 쓰고 사망하면 추징되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은 세액공제상당액을 미사용한 상태에서 사망시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공제액을 사용하지 않고 사망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뒤 감면세액상당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법인 통합하면 추징되나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미사용분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미사용금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과 통합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 예외가 아니라면 미사용금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더해 소득세로 추징한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통합한 경우에도 미사용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미사용분이 추징되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ㆍ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거주자의 폐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거주자의 감면세액 미사용분 추징 여부를 물었다.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추징하지 않고 폐업연도 감면도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주문자상표 위탁제조도 세액감면을 받는가?
외부로부터 디자인을 제공받거나 위탁자 자기의 상표가 아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위탁제조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의 위탁제조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위탁제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외부 디자인을 제공받거나 위탁자 자신의 상표가 아닌 주문자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7 폐업연도에도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받나?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연도 소득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정해진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폐업연도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8 빵 제조업의 특별세액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은 실제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귀속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빵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과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점을 묻는다. 접객시설 없이 판매하면 제조업이며 실제 제조·판매 개시일이 속한 귀속연도부터 감면한다. 접객시설이 있으면 음식점업이고 구체적인 사업 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특별세액감면 대상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계산시 법인이 중소기업투자 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동 준비금을 손금산입 한 후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가 안분계상 대상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에서 당해 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범위를 물었다. 전체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에 전체소득 중 제조업 등 소득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창업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기존공장을 추가로 취득하여 기존사업자의 업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추가로 취득한 기존공장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적용을 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다른 감면·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취득한 기존공장에는 창업 감면이 안 되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은 가능하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장부에 빠진 은행차입금 상환도 의무사용인가?
은행차입금을 장부상에 계상누락한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차입금으로 보며 의무사용 기간내에 은행차입금을 상환하고 장부상에 계상한 경우에도 사용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누락된 은행차입금을 의무사용 기간에 상환한 경우 감면세액 사용의무를 이행했는지 물었다. 사업에 사용된 은행차입금이면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보며, 기간 내 상환 후 장부에 계상해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감면받은 거주자는 감면일부터 2년 이내에 세액 상당액을 장기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같은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후 당해 법인의 청산전에 동 기업합리화적립금 전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액으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쓴 경우 추징 여부를 묻는다. 법인의 청산 전에 적립금 전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했다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세액감면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나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 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 감면은 해당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기존 사업을 유지하며 새 공장을 창업하면 감면되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은 계속 존속하면서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독립된 사업장을 창업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농어촌지역에 새 공장을 창업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사업장을 창업해 제조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소제조업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을 계속 존속시키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외국기업에 위탁생산하면 제조업으로 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더라도 수탁업체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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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업에 제품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특별세액감면상 제조업인지 물었다. 수탁업체가 외국기업이면 자기 명의로 제조하더라도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국외 위탁가공품을 원재료로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판매하면 제조업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 제조업자의 사후서비스 수입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서 아프터서비스 용역수입은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아프터서비스 수수료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아프터서비스 용역수입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 발생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경정된 소득에도 농공단지 세액감면이 되나요?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증액되어 경정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에 규정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그 경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으로 소득금액이 증액 경정될 때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경정된 소득금액에도 적용한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증액 경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 2개 연도에 걸친 투자의 공제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투자가 ′96~′97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로서 ′96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97.1.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사업연도에 걸친 투자에서 완료연도의 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물었다.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1996사업연도분을 제외하고 1997.1.1. 이후 투자분만 공제할 수 있다. 1997년 이후 투자금액은 총투자금액에서 1996.12.31.까지의 투자금액을 빼서 계산한다.

39 외국기업에 위탁생산해도 중소제조업 감면을 받나?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을 외국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업에 위탁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을 외국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 이자수익도 중소제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대상소득은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자수익은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수익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자수익은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은 해당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로 쓰면 추징되는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과세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구)조세감면규제법 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사용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사용했다면 추징하지 않는다.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정된 기간과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2 같은 공장에 두 법인세 감면을 중복 적용하나?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중복적용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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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공장에 두 법인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감면규정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동일한 공장과 동일한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감면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43 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는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97.6.3일 이후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97.1.1이후부터는 최저한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자의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97.1.1 이후부터 최저한세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 계속된 투자 중 어느 투자분을 공제받나?
1996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등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1996.12.31이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를 개시한 경우 1997.01.0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시작해 1997년 완료한 투자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범위를 묻는다. 1997.01.01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96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 수입이자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세액감면은 해당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 선박배관공사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선박배관공사로서 선박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사장제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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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선박배관공사가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선박 제조의 필수 공정을 담당하는 소사장제라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발주자가 시설과 자재를 제공하고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 수입이자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는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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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수입이자는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이 아니다. 감면은 해당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 받지 못한 세액공제도 감면 중복에 해당하나요?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이는 감면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했지만 실제 받지 못한 투자세액공제가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을 막는지 물었다. 실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1996 사업연도 신고 때까지 공제받지 않고 다른 감면도 받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 수입이자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대상소득은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는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며, 발생한 지급이자는 제조업 등 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수입이자가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며 지급이자는 제조업 등 소득에서 차감한다. 감면대상소득은 해당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 투자공제액이 이월돼도 중복감면이 배제되는가?
중소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동 세액공제액이 이월되는 경우에도 감면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이후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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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되면 감면 중복배제 규정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월되는 경우에도 중복적용이 배제돼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사업연도에 공제를 신청했으나 납부세액이 없어 공제액이 이월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 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 법 제1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 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