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인사업과 별도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615회신일 2002.08.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개인사업과 별도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29

별도 법인이 사업을 새로 개시하면 창업이지만 개인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개인 제조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운 경우 창업 세액감면상 창업인지 묻는다. 별도 법인이 사업을 새로 개시하면 창업이지만 개인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실제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다. 새 법인은 사업을 새로 개시하거나 개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인수해 동종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제도46012-12677(2001.08.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2677, 2001.08.16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제도46012-12677, 2001.08.16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15 (2002.08.29 회신), "개인사업과 별도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82)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의 적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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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