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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투자 중 어느 투자분을 공제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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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01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96년 시작해 1997년 완료한 투자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범위를 묻는다. 1997.01.01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96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다. 1996.12.31 이전 투자를 개시하고 1997.01.01 이후 완료하여 1997사업연도에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려 한다.
질의요지
1996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등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1996.12.31이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를 개시한 경우 1997.01.0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제 1 안)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1996.12.31이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를 개시하여 1997.01.01 이후 동 투자를 완료하여 199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7.01.0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동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재정경제원의 질의회신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조세46070-48, 1998.02.23
(제 2 안)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1996.12.31이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를 개시하여 1997.01.01 이후 동 투자를 완료하여 199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7.01.0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동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6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1996.12.31 이전에 투자를 개시하고 1997.01.01 이후 완료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범위.
회답
(제 1 안)
1997.01.0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재정경제원의 질의회신을 업무에 참고하도록 합니다.
※ 조세46070-48, 1998.02.23
(제 2 안)
1997.01.0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조세46070-4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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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14 (<time datetime="1998-03-02">1998.03.02</time> 회신), "계속된 투자 중 어느 투자분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64)
- 원 제목
- 중소제조업등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