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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 시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68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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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는 추계과세 시 배제되며 직불카드는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포함되지 않는다.

추계로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는 추계과세 시 배제되며 직불카드는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중소제조업자의 제조업소득에는 추계 확정신고 시에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확정신고하는 경우이다.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와 직불카드의 기업구매전용카드 포함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는 추계과세시 감면배제되는 것이고, 직불카드는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확정신고 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158,1997.04.2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같은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는 같은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과세시 감면배제되는 것이고, 직불카드는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158, 1997.04.25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확정신고하는 때에도 당해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추계로 사업소득을 신고한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직불카드의 기업구매전용카드 포함 여부.

회답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확정신고 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경우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158,1997.04.25)을 참고합니다.

같은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는 같은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과세시 감면배제되는 것이고, 직불카드는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158, 1997.04.25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확정신고하는 때에도 당해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158 추계신고해도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87 (<time datetime="2002-05-21">2002.05.21</time> 회신), "추계신고 시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17)
원 제목
추계로 사업소득을 신고한 경우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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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