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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승계 법인도 창업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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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업을 개시한 별도 법인은 창업이나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개인사업자가 별도 법인을 세우거나 기존 사업을 승계한 법인이 창업인지 물었다. 새 사업을 개시한 별도 법인은 창업이나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구체적인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개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 승계·인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08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제도46012-12677, 2001.08.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2677, 2001.08.16.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거나 그 법인이 개인사업을 승계·인수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인지.
회답
기 회신사례(제도46012-12677, 2001.08.16.)를 참고한다.
○ 제도46012-12677, 2001.08.16.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새로 개시하면 그 법인은 창업에 해당한다. 그러나 개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2-12677 개인사업과 별도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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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0397 (2015.09.23 회신), "개인사업 승계 법인도 창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12)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