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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배관공사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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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제조의 필수 공정을 담당하는 소사장제라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발주자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선박배관공사가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선박 제조의 필수 공정을 담당하는 소사장제라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발주자가 시설과 자재를 제공하고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안에서 발주자로부터 모든 시설과 배관자재 등을 제공받는다. 사업자는 자기 책임으로 배관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선박배관공사로서 선박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사장제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본문(원문)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모든 시설 및 배관자재등을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선박배관공사로서 선박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사장제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수행하는 선박배관공사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모든 시설 및 배관자재등을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선박배관공사로서 선박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사장제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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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22 (<time datetime="1998-02-19">1998.02.19</time> 회신), "선박배관공사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57)
- 원 제목
- 선박배관공사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