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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에 빠진 은행차입금 상환도 의무사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에 사용된 은행차입금이면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보며, 기간 내 상환 후 장부에 계상해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장부에 누락된 은행차입금을 의무사용 기간에 상환한 경우 감면세액 사용의무를 이행했는지 물었다. 사업에 사용된 은행차입금이면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보며, 기간 내 상환 후 장부에 계상해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감면받은 거주자는 감면일부터 2년 이내에 세액 상당액을 장기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사업에 사용된 은행차입금이 장부에서 누락되었다. 의무사용 기간 내 해당 차입금을 상환하고 나중에 장부에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은행차입금을 장부상에 계상누락한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차입금으로 보며 의무사용 기간내에 은행차입금을 상환하고 장부상에 계상한 경우에도 사용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감면을 적용받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을 장기차입금의 사환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6조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의 사업에 사용된 은행차입금을 장부상에 계상누락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이며 의무사용 기간내에 동 은행차입금을 상환하고 추후 장부상에 계상한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에 사용했으나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은행차입금을 의무사용 기간 내 상환하고 추후 계상한 경우 장기차입금 상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감면을 적용받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을 장기차입금의 사환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6조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의 사업에 사용된 은행차입금을 장부상에 계상누락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이며 의무사용 기간내에 동 은행차입금을 상환하고 추후 장부상에 계상한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제14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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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210-312 (<time datetime="2000-03-03">2000.03.03</time> 회신), "장부에 빠진 은행차입금 상환도 의무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77)
- 원 제목
- 장기차입금의 상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