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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자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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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자는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며 지급이자는 제조업 등 소득에서 차감한다.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수입이자가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며 지급이자는 제조업 등 소득에서 차감한다. 감면대상소득은 해당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대상소득은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는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며, 발생한 지급이자는 제조업 등 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대상소득은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는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며,
제조업 등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 발생한 지급이자는 제조업 등 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수입이자와 지급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감면대상소득은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므로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제조업 등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발생한 지급이자는 제조업 등 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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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이자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2252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부313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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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14 (<time datetime="1997-12-10">1997.12.10</time> 회신), "수입이자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12)
- 원 제목
- 중소제조업등의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수입이자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