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같은 공장에 두 법인세 감면을 중복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396회신일 1998.06.2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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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24

두 감면규정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동일한 공장에 두 법인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감면규정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동일한 공장과 동일한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감면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의 동일한 공장에 관한 사안이다.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의 적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중복적용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내국인의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와 구 외자도입법 제14조(법인세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규정을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두 법인세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구 외자도입법 제14조의 법인세 등의 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96 (1998.06.24 회신), "같은 공장에 두 법인세 감면을 중복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48)
원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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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