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면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면 추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9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의 청산 전에 적립금 전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했다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세액감면액으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쓴 경우 추징 여부를 묻는다. 법인의 청산 전에 적립금 전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했다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세액감면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법인이 동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경우 : 감면세액상당액중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금액 2. 제145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제4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 : 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면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했다. 법인의 청산 전에 그 적립금 전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같은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후 당해 법인의 청산전에 동 기업합리화적립금 전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46조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같은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후 당해 법인의 청산전에 동 기업합리화적립금 전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46조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으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전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하면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같은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후 당해 법인의 청산전에 동 기업합리화적립금 전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46조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중190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291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서158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195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8 (<time datetime="2000-01-19">2000.01.19</time> 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82)
원 제목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시 감면세액 추징사유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