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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감면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해 적용한다.
같은 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과 지방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감면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해 적용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을 수도권 외로 이전하면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지방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같은 사업연도에 중복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동일한 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중복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회신문(법인46012-3429, 1995. 9. 4.)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외로 공장을 이전할 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지방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방법.
회답
동일한 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회신문(법인46012-3429, 1995. 9. 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429 직접 생산한 축산물을 도축·판매하면 축산업이 주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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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3 (<time datetime="2004-03-23">2004.03.23</time> 회신), "두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56)
- 원 제목
- 수도권외로 공장이전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및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