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두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두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4.07.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동일한 사업장에서는 두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제조업과 도매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두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는 두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모두 적용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5

제조업과 도매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두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는 두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모두 적용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3

같은 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과 지방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감면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해 적용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