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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 세액공제도 감면 중복에 해당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70-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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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받지 못한 세액공제도 감면 중복에 해당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했지만 실제 받지 못한 투자세액공제가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을 막는지 물었다. 실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1996 사업연도 신고 때까지 공제받지 않고 다른 감면도 받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 내국법인이 1994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했다. 1996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 때까지 실제 공제받지 않았고 다른 감면도 받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이는 감면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1996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시까지 실제로 동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개정전) 제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1항 본문 단서의 “감면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신청한 투자세액공제를 이월결손금 때문에 실제 적용받지 못한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적용배제 여부.

회답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및 제27조에 따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했으나, 1996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 시까지 실제로 공제받지 않고 다른 감면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6 (<time datetime="1998-01-08">1998.01.08</time> 회신), "받지 못한 세액공제도 감면 중복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50)
원 제목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중복적용배제 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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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