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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감면을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대상소득이 있다면 경정 등의 청구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를 마친 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대상소득이 있다면 경정 등의 청구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정기한 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정기한 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 해당 법인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이 있다.
질의요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법인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이 있는 경우에, 경정 등의 청구의 방법으로 동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한 기한내에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이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의 방법으로 동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신고를 마친 법인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경정 등의 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60조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법인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을 보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 등의 청구 방법으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5의2조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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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453 (2001.06.13 회신), "특별세액감면을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19)
- 원 제목
-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