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업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19회신일 2000.03.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업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06

추가 취득한 기존공장에는 창업 감면이 안 되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은 가능하다.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다른 감면·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취득한 기존공장에는 창업 감면이 안 되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은 가능하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이 다른 농어촌지역의 기존공장을 추가 취득하였다. 해당 공장에서는 기존사업자의 업종을 계속 영위한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기존공장을 추가로 취득하여 기존사업자의 업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추가로 취득한 기존공장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시 같은법 제7조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기존공장을 추가로 취득하여 기존사업자의 업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추가로 취득한 기존공장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시 같은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은 같은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

회답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기존공장을 추가로 취득하여 기존사업자의 업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추가로 취득한 기존공장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시 같은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은 같은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19 (2000.03.06 회신), "창업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60)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 및 제26조 등의 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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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