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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된 소득에도 농공단지 세액감면이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210-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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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된 소득에도 농공단지 세액감면이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경정된 소득금액에도 적용한다.

신고 누락으로 소득금액이 증액 경정될 때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경정된 소득금액에도 적용한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증액 경정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증액되어 경정되었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증액되어 경정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에 규정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그 경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증액되어 경정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에 규정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그 경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증액 경정된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증액되어 경정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그 경정된 소득금액에 적용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210-5 (<time datetime="1999-09-02">1999.09.02</time> 회신), "경정된 소득에도 농공단지 세액감면이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40)
원 제목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소득세 추가납부 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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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