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별세액감면 대상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7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세액감면 대상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체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에 전체소득 중 제조업 등 소득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에서 당해 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범위를 물었다. 전체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에 전체소득 중 제조업 등 소득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7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계산시 법인이 중소기업투자 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동 준비금을 손금산입 한 후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가 안분계상 대상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계산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라 함은 법인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에서 전체소득 중 당해 제조업등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계산 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범위.

회답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13조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에서 전체소득 중 당해 제조업 등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의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75 (<time datetime="2000-03-24">2000.03.24</time> 회신), "특별세액감면 대상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52)
원 제목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법인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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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