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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에 위탁생산하면 제조업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0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기업에 위탁생산하면 제조업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탁업체가 외국기업이면 자기 명의로 제조하더라도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외국기업에 제품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특별세액감면상 제조업인지 물었다. 수탁업체가 외국기업이면 자기 명의로 제조하더라도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국외 위탁가공품을 원재료로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판매하면 제조업에 포함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7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해 자기 명의로 제조하는 경우이다. 국외 위탁가공 반제품이나 중간제품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더라도 수탁업체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수탁업체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국외에서 다른 제조업체가 위탁가공한 반제품 또는 중간제품을 원재료로 하여 국내 사업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제조업체에 제품 제조를 의뢰하거나 국외 위탁가공품으로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탁업체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반제품 또는 중간제품을 원재료로 국내 사업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자기명의와 자기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면 제조업에 포함되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04 (<time datetime="1999-11-16">1999.11.16</time> 회신), "외국기업에 위탁생산하면 제조업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56)
원 제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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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