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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술사 신고 법인도 세액감면을 받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 개인을 기술사법에 따라 신고해 사업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관설계 사업소득이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 개인을 기술사법에 따라 신고해 사업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 대상 엔지니어링사업은 관련 법률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배관설계 등 엔지니어링 관련 사업을 영위한다. 법인은 대표이사 등 개인을 기술사법에 따라 신고했다.
질의요지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 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대표이사 등 개인을 기술사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2225, 1998.08.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225, 1998.08.10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같은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7항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 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대표이사 등 개인을 기술사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법인에게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관설계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엔지니어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같은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엔지니어링사업」은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7항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 활동을 포함합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 개인을 기술사법에 따라 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발생한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엔지니어링사업 제6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225 공장을 나눠 지방으로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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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01 (<time datetime="2001-11-23">2001.11.23</time> 회신), "개인 기술사 신고 법인도 세액감면을 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03)
- 원 제목
- 배관설계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엔지니어링 사업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