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양건성예금 이자는 감면대상 제조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37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건성예금 이자는 감면대상 제조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자수익과 추가 이자상당액은 제조업소득의 부수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건성예금의 이자수익 등이 감면대상 제조업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수익과 추가 이자상당액은 제조업소득의 부수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영자금 차입 관련 예금과 법정 만기일을 위반해 추가 지급된 이자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7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物流産業과 旅客運送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醫療業"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自動車整備業"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운영자금을 차입하면서 구속성인 양건성예금을 두어 이자수익이 발생했다. 받을어음의 만기일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이자상당액도 추가로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 차입과 관련한 구속성(양건성)예금에 대한 이자수익과 받을 어음의 만기일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추가로 지급 받은 이자상당액은 감면대상소득인 제조업 소득에 포함되는 부수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 차입과 관련한 구속성(양건성)예금에 대한 이자수익과 받을어음의 만기일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추가로 지급 받은 이자상당액은 감면대상소득인 제조업 소득에 포함되는 부수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건성예금에 대한 이자수익과 추가 이자상당액이 감면대상 제조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수익은 감면대상소득인 제조업소득에 포함되는 부수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금융기관의 운영자금 차입과 관련한 구속성인 양건성예금의 이자수익

2. 받을어음의 만기일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이자상당액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373 (<time datetime="2001-06-08">2001.06.08</time> 회신), "양건성예금 이자는 감면대상 제조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14)
원 제목
양건성예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제조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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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