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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잔금 전 사망하면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01.27 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잔금 영수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계약이 해지되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하고 잔금 지연으로 받은 금액은 양도대금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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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이행 중 양도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가액은? 매매계약 이행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이행 중 양도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가액 등을 물었다. 실제 양도 목적의 계약이면 양도대금에서 사망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며 관련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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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중 양도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가액은? 매매계약 이행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양도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실제 양도 목적의 계약이어야 하며 계약 경위와 대금 수수상황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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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받은 부동산 잔금도 금융재산인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15.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물었다. 상속 후 상속인 등의 계좌로 받은 중도금과 잔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대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고 상속개시 후 이를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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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잔금 전 사망 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총 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매매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총 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법정 시세 평균액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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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만 받은 뒤 사망하면 부동산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만을 수령하고 사망한 경우, 그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을 뺀 잔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3.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금만 받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95(2012.11.08)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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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중 사망하면 상속가액은 얼마인가?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중도에 매매계약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양도대금에서 사망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매매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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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상속가액과 자녀 중도금은 어떻게 보나?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한 분양권 중도금 해당금액을 아버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당해 아파트분양권의 실질소유자와 지급경위 및 금융거래내용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분양권의 상속재산가액과 자녀가 지급한 중도금의 증여 또는 차입금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은 불입액과 현재 프리미엄의 합계로 평가하고, 채무는 상속인이 실제 부담함이 입증되어야 차감된다. 자녀 중도금의 성격은 실질소유자, 지급경위, 계약서, 이자지급과 금융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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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중 사망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매매계약 이행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8.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실제 양도 목적의 계약이면 양도대금에서 상속개시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으로 평가한다. 계약 경위와 계약금·중도금의 실제 수수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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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중 지급한 계약금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 후 잔금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 이미 낸 금액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해당 권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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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중 상속된 부동산의 상속가액은 얼마인가?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수령 전 상속이 개시된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과 처분대금 추정 규정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일정 금액 이상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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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사망 시 상속재산가액은 얼마인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가액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으로 평가한다. 양도대금이 불분명하면 해당 부동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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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 수령 전 사망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 등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 등에 대하여 용도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이행 중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대금에서 상속개시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한다. 용도 불명 처분대금은 요건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며 이후 받은 대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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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된 부동산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는 경우 배우자가
상속증여세 - 2006.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매매계약 후 대금을 받기 전 사망한 부동산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물었다.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고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정해진 기한까지 분할·신고된 실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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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명의만 부인에서 남편으로 바꾸면 증여인가? 실질적으로 남편이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매수대금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면서도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시 단순히 부인명의로 했다가 중도금을 납부한 후 남편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 명의 아파트분양권을 남편 명의로 변경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제 매수자가 남편이고 자기 자금으로 지급했다면 단순 명의변경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매수자와 분양권 취득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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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의 매각일과 공익사용 실적은 어떻게 정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한 날은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에는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받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판단할 매각일과 사용실적 범위를 묻는다. 매각일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로 하고 이전 사업연도의 계약금·중도금 사용액도 실적에 포함한다. 매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년 30% 이상 사용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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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분양권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권리가액과 계약금·중도금 등을 불입액으로 하고 당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합산한다. 프리미엄은 거래상황과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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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사망하면 상속재산 가액은 얼마인가? 매매계약 이행중인 상속재산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한다. 처분가액 중 실제 수입액이 기준금액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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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중 상속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매매계약 이행 중인 상속 재산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양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처분대금의 실제 수입액이 기준금액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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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상속분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영수하기 전 사망한 경우에 그 중도금 및 잔금 중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분할을 확정하여 신고한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받지 못한 부동산 중도금·잔금 중 배우자 몫의 상속공제를 물었다. 협의분할을 확정해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신고한 금액은 실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배우자상속공제액은 분할기한까지 분할·신고한 실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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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증여 후 아버지가 낸 중도금도 증여인가? 분양권 증여일 이후 중도금 등을 아버지가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중도금 등의 불입시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증여 후 아버지가 대신 부담한 중도금 등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증여일 이후 아버지가 부담한 중도금 등은 아들에게 증여한 현금으로 본다. 증여시기는 해당 중도금 등을 불입할 때마다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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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바꾸면 증여세가 붙나?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아파트 분양계약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꿀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부담하고 본인 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 부담한 경우에도 각자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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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납부 후 증여한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부동산 취득 권리는 납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하여 평가한다. 종전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증여과세가액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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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담 비율대로 재산을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회칙·공증서류·취득자금 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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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사망하면 양도 부동산은 얼마인가?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총양도대금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총양도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금액과 상속개시일 요건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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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 분양권을 부부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아내가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매수대금과 중도금 및 잔금 등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은 부부공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대금 등은 아내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아파트는 남편이 아내
상속증여세 - 2003.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내 명의 분양권의 대금을 남편이 내고 아파트를 공동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실제 취득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아내 또는 남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실제 매수자와 계약서 작성 및 공유등기 경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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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매도인이 사망하면 누가 납세하나?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납세관계를 물었다.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에 취득해 잔금청산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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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자 명의를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다가 분양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자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바꿀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명의대여 후 실제 취득자 명의로 변경했다면 과세되지 않지만 취득할 권리를 증여받았다면 과세된다. 명의대여인지 권리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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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사망하면 무엇이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으로서,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상속증여세 - 2002.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과 그 가액을 물었다.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며 총매매대금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계약이 해지되면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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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중 상속된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6.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 상속재산 가액을 물었다. 계약 유지 시 미수령 잔액으로 하고 상속 후 해지되면 법정 평가액으로 한다. 상속 전 6개월 이내 매매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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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부담액대로 공동등기하면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8.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아파트를 실제 자금 부담에 맞게 명의 변경하거나 공동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부담액에 맞춰 본인 명의로 바꾸거나 공동 부담액대로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금 출처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며 미소명 금액이 법정 기준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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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자금으로 낸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바꾸면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8.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아파트의 대금을 부담한 본인으로 계약자를 바꾸거나 부담액대로 공동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전액 부담해 본인 명의로 바꾸거나 공동 부담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자금출처 등 사실을 조사하며,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법정 기준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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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명의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바꾸면 증여인가? 자녀가 단순히 부의 명의만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다가 그 자녀의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자녀가 증여받은
상속증여세 - 2000.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녀가 명의만 빌리고 대금을 냈다면 과세되지 않지만 부의 취득 권리를 증여받았다면 과세된다. 명의 차용인지 권리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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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수령 전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얼마인가?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총양도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잔금 수령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와 처분대금 추정을 물었다. 총양도대금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한다. 상속 전 1년 이내 실제 수입액이 2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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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2년 내 잔금을 받은 재산가액은 얼마인가?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이며, 계약금 등의 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인 경우, 처분재산가액은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이 됨
상속증여세 - 1996.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2년보다 앞서 계약금을 받고 2년 이내에 잔금을 받은 부동산의 처분재산가액을 물었다. 처분재산가액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인 경우에 제시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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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일부만 받은 경우 무엇이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중 일부만 수령한 상태에서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대금만 받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계약금·중도금과 잔금의 처리를 물었다.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에는 처분재산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미수 잔금은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매수자가 부도 등으로 지급 능력이 없으면 해당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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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사망하면 매수 부동산이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전에 사망한 경우는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만 채권인 상속재산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수계약 후 잔금 지급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이 아니라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만 채권인 상속재산이 된다. 잔금 지급자와 소유권이전자가 다르면 잔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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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중 사망하면 상속가액은 얼마인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되, 그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
상속증여세 - 1994.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다. 부동산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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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받지 않은 매도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잔금을 영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계약 후 평가기준일까지 잔금을 받지 않은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부동산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잔금을 영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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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부동산 처분대금은 과세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장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이며, 계약금 등의 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인 경우, 처분재산가액은 계약금 ・ 중도금 및 잔금을
상속증여세 - 1993.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한 부동산의 가액과 사용한 처분대금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처분가액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합계이며, 확인된 공과금 지급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 전에 이미 처분한 부동산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상속재산평가에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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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잔금 전 사망하면 무엇이 상속재산인가요?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영수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 중도금은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과 공제채무를 물었다. 부동산은 상속재산이고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 전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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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선박 매매 중 사망하면 가액은 얼마인가?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 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상속증여세 - 1991.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박의 매매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가액을 물었다. 평가액과 담보채권 최고액 중 큰 금액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다. 이 기준은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상속세법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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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낸 상가 분양대금은 증여인가? 상가를 분양받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불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을 위해 타인 명의로 낸 계약금과 중도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판단 주체는 원문에 ○○장으로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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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상가 계약금과 중도금은 증여인가? 상가를 분양받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불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분양받으려고 타인 명의로 낸 계약금과 중도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명의와 자금 불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판단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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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잔금 전 사망하면 부동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를 과세하되 그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를 물었다. 상속세를 과세하며 부동산 가액은 매매대금에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20(1988.12.26)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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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처분가액에 계약금과 중도금도 포함하나?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이며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일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전인 경우 처분한 재산가액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을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잔금만 상속 전 1년 이내에 받은 경우 처분재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처분재산가액은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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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아파트당첨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당첨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후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당첨권은 상속개시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중도금 불입 후 상속이 개시된 아파트당첨권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아파트당첨권은 상속개시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78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48
상속된 아파트 당첨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당첨받아 재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 후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아파트 당첨권은 상속개시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불입 후 상속된 아파트 당첨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고시 기준시가 시행 전 상속이면 이를 적용하지 않지만 확인되는 시가는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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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권 대금 대납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이 당첨 받은 아파트당첨권을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원당첨자 명의로 지불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실제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 - 198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아파트당첨권을 사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원당첨자 명의로 지급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실제 매매 취득 여부나 증여의제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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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아파트당첨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아파트에 당첨된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