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잔금 전 사망하면 무엇이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01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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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금 전 사망하면 무엇이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며 총매매대금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과 그 가액을 물었다.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며 총매매대금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계약이 해지되면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으로서,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붙임과 같은 기질의회신문(재삼 46014-1229, 1999,06.25)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삼46014-1229, 1999.06.25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나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과 평가액.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재삼46014-1229, 1999.06.25)을 참조하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며,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토지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르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229 잔금 전 사망하면 매매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12 (<time datetime="2002-08-05">2002.08.05</time> 회신), "잔금 전 사망하면 무엇이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72)
원 제목
상속개시일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으로 받은 계약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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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