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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잔금 전 사망하면 무엇이 상속재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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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상속재산이고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부동산 매매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과 공제채무를 물었다. 부동산은 상속재산이고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 전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전에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나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였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영수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 중도금은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되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 중도금은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부담한 채무중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 1991.11.30)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3696, 1991.11.30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과 공제채무의 범위.
회답
1.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고, 피상속인이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부담한 채무 중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은 동법 제4조에 따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3. 양도소득세 부분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 재일01254-3696, 1991.11.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69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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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512 (<time datetime="1992-06-17">1992.06.17</time> 회신), "매매잔금 전 사망하면 무엇이 상속재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47)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잔금 영수 전 사망시 상속재산 및 공제채무에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