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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된 아파트 당첨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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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중도금 불입 후 상속된 아파트 당첨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고시 기준시가 시행 전 상속이면 이를 적용하지 않지만 확인되는 시가는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아파트에 당첨되어 재계약금과 중도금을 불입한 후 상속이 개시됐다. 해당 재산에 관해 상속세 신고를 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당첨받아 재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 후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아파트 당첨권은 상속개시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당첨받아 재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 후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아파트 당첨권은 상속개시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의 시행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 평가에 그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시가가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아파트 재계약금과 중도금을 불입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아파트 당첨권의 평가방법.
회답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당첨받아 재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 후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아파트 당첨권은 상속개시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의 시행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 평가에 그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시가가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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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4 (<time datetime="1990-01-19">1990.01.19</time> 회신), "상속된 아파트 당첨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65)
- 원 제목
- 중도금 불입후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시 가액 평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