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아내 명의 분양권을 부부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5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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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내 명의 분양권을 부부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취득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아내 또는 남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아내 명의 분양권의 대금을 남편이 내고 아파트를 공동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실제 취득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아내 또는 남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실제 매수자와 계약서 작성 및 공유등기 경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내 명의의 아파트분양권에 대해 남편의 금전으로 매수대금,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지급했다. 아파트 소유권은 부부 공유로 등기했다. 다만 실제 취득자가 아내인지 남편인지에 따라 과세관계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아내가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매수대금과 중도금 및 잔금 등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은 부부공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대금 등은 아내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아파트는 남편이 아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

본문(원문)

아내가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매수대금과 중도금 및 잔금 등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은 부부공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대금 등은 아내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아파트는 남편이 아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남편이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매수대금과 잔금 등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면서도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시 매수자를 단순히 아내명의로 했다가 아파트 소유권은 부부 공유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아내의 아파트 소유지분을 남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은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매수자가 누구인지, 매매계약서 작성경위와 소유권 공유등기의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내가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의 대금을 남편이 지급한 후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아내가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의 매수대금과 중도금 및 잔금 등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은 부부공유로 등기한 경우에는 매수대금 등은 아내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아파트는 남편이 아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실질적으로 남편이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본인의 금전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매수자를 단순히 아내 명의로 했다가 아파트 소유권을 부부 공유로 등기한 경우에는 아내의 아파트 소유지분을 남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유

증여세 과세방법은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매수자가 누구인지, 매매계약서 작성경위와 소유권 공유등기의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50 (<time datetime="2003-02-06">2003.02.06</time> 회신), "아내 명의 분양권을 부부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73)
원 제목
아내가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에 남편이 대금지급 후 공동명의로 등기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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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