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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상속분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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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을 확정해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신고한 금액은 실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이 받지 못한 부동산 중도금·잔금 중 배우자 몫의 상속공제를 물었다. 협의분할을 확정해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신고한 금액은 실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배우자상속공제액은 분할기한까지 분할·신고한 실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전에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했다. 중도금과 잔금 중 일부를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분할을 확정하여 신고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영수하기 전 사망한 경우에 그 중도금 및 잔금 중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분할을 확정하여 신고한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분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같은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중도금 및 잔금 중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분할을 확정하여 신고한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 후 중도금과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분할해 신고한 대금이 실제 상속재산인지 여부.
회답
1.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같은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실제 상속재산으로 계산합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2. 중도금 및 잔금 중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분할을 확정하여 신고한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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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7 (2004.10.13 회신), "매매대금 상속분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34)
- 원 제목
-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