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 명의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바꾸면 증여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 명의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바꾸면 증여인가?2. 최신 회답2003.08.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명의만 빌린 경우는 과세되지 않지만 취득할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는 과세된다.

부 명의 아파트의 분양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린 경우는 과세되지 않지만 취득할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는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356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일46014-11080

부 명의 아파트의 분양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린 경우는 과세되지 않지만 취득할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는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356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상속46014-356

부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녀가 명의만 빌리고 대금을 냈다면 과세되지 않지만 부의 취득 권리를 증여받았다면 과세된다. 명의 차용인지 권리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