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잔금 전 사망하면 매수 부동산이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015회신일 1995.11.1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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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18

부동산이 아니라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만 채권인 상속재산이 된다.

부동산 매수계약 후 잔금 지급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이 아니라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만 채권인 상속재산이 된다. 잔금 지급자와 소유권이전자가 다르면 잔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전에 사망한 경우는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만 채권인 상속재산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 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만 채권인 상속재산이 되는 것이며, 잔금 지급자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잔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한 피상속인이 잔금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 범위와 잔금 지급자 및 소유권이전자가 다른 경우의 처리.

회답

1.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그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만 채권인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3. 잔금 지급자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잔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15 (1995.11.18 회신), "잔금 전 사망하면 매수 부동산이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68)
원 제목
부동산 매수계약 체결후 잔금지급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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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