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본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바꾸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58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바꾸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부담하고 본인 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타인 명의의 아파트 분양계약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꿀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부담하고 본인 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 부담한 경우에도 각자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본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부담하였다. 실질소유자인 본인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하거나 부담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964, 2000.08.02, 서일46014-10150, 2003.02.06]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상속)46014-964, 2000.08.02

※ 서일46014-10150, 2003.02.06

정제 정리

질의

실질소유자인 본인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964, 2000.08.02, 서일46014-10150, 2003.02.06]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

붙임:

· 재산(상속)46014-964, 2000.08.02

· 서일46014-10150, 2003.02.0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150 아내 명의 분양권을 부부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81 (<time datetime="2003-05-12">2003.05.12</time> 회신), "본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바꾸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77)
원 제목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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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