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 매매 중 사망하면 상속가액은 얼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동산 매매 중 사망하면 상속가액은 얼마인가?2. 최신 회답2011.11.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11.28

양도대금에서 사망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양도대금에서 사망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매매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1.11.28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61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양도대금에서 사망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매매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4.03.12 · 역사 자료 · 재삼46014-678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다. 부동산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