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부동산 매매 중 사망하면 상속가액은 얼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동산 매매 중 사망하면 상속가액은 얼마인가?2. 최신 회답2011.11.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11.28
양도대금에서 사망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양도대금에서 사망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매매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1.11.28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61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양도대금에서 사망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매매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4.03.12 · 역사 자료 · 재삼46014-678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다. 부동산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