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잔금 전 매도인이 사망하면 누가 납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692회신일 2002.12.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잔금 전 매도인이 사망하면 누가 납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13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납세관계를 물었다.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에 취득해 잔금청산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에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나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했다. 상속인이 이후 매도계약에 따라 잔금을 청산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392,1997.06.05., 재일01254-809,1992.04.03. 및 재일46014-2992,1997.12.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92, 1997.06.05

1.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2. 상속재산으로 보는 부동산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취득하여 그 매도계약에 따라 잔금을 청산받은 날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잔금청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1.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며,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2. 상속재산으로 보는 부동산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취득하여 매도계약에 따라 잔금을 청산받은 날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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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92 (2002.12.13 회신), "잔금 전 매도인이 사망하면 누가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61)
원 제목
잔금청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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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