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매매계약된 부동산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0회신일 2006.08.1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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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매계약된 부동산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10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고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이 매매계약 후 대금을 받기 전 사망한 부동산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물었다.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고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정해진 기한까지 분할·신고된 실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전에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했다. 해당 부동산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는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1항 분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함)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같은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같은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실제 상속재산으로 계산합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2. 해당 부동산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8538 심판결정
    2021.05.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0 (2006.08.10 회신), "매매계약된 부동산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60)
원 제목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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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