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매매대금 일부만 받은 경우 무엇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3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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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매대금 일부만 받은 경우 무엇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에는 처분재산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미수 잔금은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일부 대금만 받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계약금·중도금과 잔금의 처리를 물었다.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에는 처분재산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미수 잔금은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매수자가 부도 등으로 지급 능력이 없으면 해당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고 잔금 등은 아직 받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중 일부만 수령한 상태에서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중 일부만 수령한 상태에서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수령하지 못한 잔금등은 채권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매수자가 부도등으로 인하여 잔금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당해 채권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계약금·중도금과 미수 잔금의 처리.

회답

이미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에는 상속세법 제7조의2를 적용하며, 받지 못한 잔금 등은 채권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매수자가 부도 등으로 잔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해당 채권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32 (<time datetime="1996-03-09">1996.03.09</time> 회신), "매매대금 일부만 받은 경우 무엇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55)
원 제목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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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