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잔금 전 사망하면 상속재산 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금 전 사망하면 상속재산 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한다.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한다. 처분가액 중 실제 수입액이 기준금액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 피상속인은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했다.

질의요지

매매계약 이행중인 상속재산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가액 중 실제 수입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실제 수입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이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7 (<time datetime="2004-12-08">2004.12.08</time> 회신), "잔금 전 사망하면 상속재산 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235)
원 제목
매매계약 이행중인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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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