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전 부동산 처분대금은 과세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1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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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전 부동산 처분대금은 과세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처분가액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합계이며, 확인된 공과금 지급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 전 처분한 부동산의 가액과 사용한 처분대금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처분가액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합계이며, 확인된 공과금 지급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 전에 이미 처분한 부동산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상속재산평가에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잔금수령일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이고 계약금 등의 수령일은 그보다 앞선 경우이다. 처분대금으로 공과금 등을 지급하거나 처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장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이며, 계약금 등의 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인 경우, 처분재산가액은 계약금 ・ 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이며, 계약금등의 수령일이 상속개시일전 2년 전인 경우, 처분재산가액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당해재산 처분대금으로 공과금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이미 처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채권최고액은 상속재산평가에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처분한 부동산의 처분재산가액, 처분대금으로 지급한 공과금 및 근저당권의 처리.

회답

1.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이고 계약금등의 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이면 처분재산가액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2. 당해 재산 처분대금으로 공과금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이미 처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채권최고액은 상속재산평가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135 (<time datetime="1993-01-19">1993.01.19</time> 회신), "상속 전 부동산 처분대금은 과세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85)
원 제목
상속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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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