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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권 대금 대납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타인의 아파트당첨권을 사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원당첨자 명의로 지급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실제 매매 취득 여부나 증여의제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이 당첨받은 아파트당첨권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원당첨자 명의로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타인이 당첨 받은 아파트당첨권을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원당첨자 명의로 지불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실제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024, 1988.10.21)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024, 1988.10.21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이 당첨받은 아파트당첨권을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원당첨자 명의로 지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024, 1988.10.21) 사본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3024, 1988.10.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024 원당첨자 명의로 대금을 내면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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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15 (<time datetime="1989-10-26">1989.10.26</time> 회신), "당첨권 대금 대납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94)
- 원 제목
- 타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원당첨자 명의로 지불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