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잔금을 받지 않은 매도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5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금을 받지 않은 매도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이다.

매도계약 후 평가기준일까지 잔금을 받지 않은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부동산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잔금을 영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평가기준일 현재 잔금을 영수하지 않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이미 영수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잔금을 영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잔금을 영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잔금을 영수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의 평가방법.

회답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50 (<time datetime="1993-08-12">1993.08.12</time> 회신), "잔금을 받지 않은 매도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81)
원 제목
매도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