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상속 후 받은 부동산 잔금도 금융재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 후 상속인 등의 계좌로 받은 중도금과 잔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매도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물었다. 상속 후 상속인 등의 계좌로 받은 중도금과 잔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대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고 상속개시 후 이를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04.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전에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였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 등의 예금계좌를 통해 중도금과 잔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3080, 2006.9.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3080, 2006.09.07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 등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해당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도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받은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
회답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3080, 2006.9.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3080, 2006.09.07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 등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해당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거주 상속인의 납세관리인 확인서는 어떻게 받나?2006.09.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417 (2015.04.21 회신), "상속 후 받은 부동산 잔금도 금융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12)
- 원 제목
- 부동산 매도계약 이행 중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금융재산상속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