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실제 부담액대로 공동등기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회신일 2000.08.0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실제 부담액대로 공동등기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02

본인 부담액에 맞춰 본인 명의로 바꾸거나 공동 부담액대로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타인 명의 아파트를 실제 자금 부담에 맞게 명의 변경하거나 공동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부담액에 맞춰 본인 명의로 바꾸거나 공동 부담액대로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금 출처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며 미소명 금액이 법정 기준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타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했거나 여러 사람이 공동 부담했다. 이후 실질소유자 명의로 계약자를 바꾸거나 각자의 부담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의 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취득자는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금액 이상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실제 자금 부담에 맞게 명의 변경 또는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 부담 후 각자 부담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자금 출처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2000.08.02 회신), "실제 부담액대로 공동등기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45)
원 제목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