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매매 중 지급한 계약금도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3회신일 2008.04.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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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매 중 지급한 계약금도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22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 후 잔금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 이미 낸 금액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해당 권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했다. 피상속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회답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인 재산에 대해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3 (2008.04.22 회신), "매매 중 지급한 계약금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98)
원 제목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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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