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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선박 매매 중 사망하면 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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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과 담보채권 최고액 중 큰 금액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박의 매매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가액을 물었다. 평가액과 담보채권 최고액 중 큰 금액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다. 이 기준은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박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했으며 상속은 1990.12.31 이전에 개시되었다.
질의요지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 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1.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 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박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선박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무신고의 경우에는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중 큰 금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박의 매도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가액의 평가방법.
회답
1.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선박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담보채권 최고액 중 큰 금액에서 피상속인이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다. 무신고인 경우에는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구상속세법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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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581 (<time datetime="1991-06-10">1991.06.10</time> 회신), "근저당 선박 매매 중 사망하면 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97)
- 원 제목
- 상속 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