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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담 비율대로 재산을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으로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회칙·공증서류·취득자금 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뒤 본인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여러 사람이 공동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사례가 제시되었다. 질의 사례의 해당 여부는 동호회 회칙과 공증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에 달려 있다.
질의요지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인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964, 2000.8.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호회의 회칙 및 공증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증여세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의 생활세금시리즈(
23. 재산의 증여와 세금)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964, 2000.8.2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의 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부담한 금액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거나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인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964, 2000.8.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호회의 회칙 및 공증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재산(상속)46014-964, 2000.8.2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의 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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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99 (<time datetime="2003-04-22">2003.04.22</time> 회신), "공동부담 비율대로 재산을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86)
- 원 제목
- 복권을 공동구매한 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