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 매매 중 사망하면 상속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7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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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매매 중 사망하면 상속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다. 부동산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전에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나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였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되, 그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함

본문(원문)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되, 그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2.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회답

1.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속개시 전에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며, 그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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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78 (<time datetime="1994-03-12">1994.03.12</time> 회신), "부동산 매매 중 사망하면 상속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36)
원 제목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진행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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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