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분양권 상속가액과 자녀 중도금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00회신일 2009.03.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분양권 상속가액과 자녀 중도금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13

분양권은 불입액과 현재 프리미엄의 합계로 평가하고, 채무는 상속인이 실제 부담함이 입증되어야 차감된다.

아파트분양권의 상속재산가액과 자녀가 지급한 중도금의 증여 또는 차입금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은 불입액과 현재 프리미엄의 합계로 평가하고, 채무는 상속인이 실제 부담함이 입증되어야 차감된다. 자녀 중도금의 성격은 실질소유자, 지급경위, 계약서, 이자지급과 금융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의 금전으로 아버지 명의 아파트분양권의 중도금이 지급되었다. 이 금액이 아버지에게 증여된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인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한 분양권 중도금 해당금액을 아버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당해 아파트분양권의 실질소유자와 지급경위 및 금융거래내용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안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한 중도금 해당금액을 아버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당해 아파트분양권의 실질소유자와 지급경위 및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금융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아파트분양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2.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한 중도금을 증여로 볼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입증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가 지급한 중도금이 증여인지 차입금인지는 분양권의 실질소유자, 지급경위,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및 금융거래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00 (2009.03.13 회신), "분양권 상속가액과 자녀 중도금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32)
원 제목
아파트분양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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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