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계약금만 받은 뒤 사망하면 부동산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53회신일 2013.05.2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금만 받은 뒤 사망하면 부동산을 어떻게 평가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28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금만 받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95(2012.11.08)를 인용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피상속인은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했고, 상속개시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경우가 전제됐다.

질의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만을 수령하고 사망한 경우, 그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을 뺀 잔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95, 2012.11.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95, 2012.11.08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계약하고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95, 2012.11.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95, 2012.11.08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153 (2013.05.28 회신), "계약금만 받은 뒤 사망하면 부동산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86)
원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계약하고 계약금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