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아파트당첨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5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명의 아파트당첨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타인 명의로 아파트에 당첨된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분양신청 때 타인 명의를 빌려 당첨된 후 계약금과 1회 중도금을 납부했다. 이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3858, 1985.12.21)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8, 1985.12.21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해 당첨된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의 증여의제 적용 여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3858, 1985.12.2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58 (<time datetime="1989-08-18">1989.08.18</time> 회신), "타인 명의 아파트당첨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29)
원 제목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