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 잔금 수령 전 사망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80회신일 2006.09.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동산 잔금 수령 전 사망하면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3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07

양도대금에서 상속개시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한다.

부동산 양도계약 이행 중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대금에서 상속개시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한다. 용도 불명 처분대금은 요건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며 이후 받은 대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뒤 중도금 또는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였다. 상속개시일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상속인 등의 예금계좌로 수령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 등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 등에 대하여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2.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 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가액 중 실제 수입한 금액이 상속 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3.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 등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당해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등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578, (2006.6.5), 서면4팀-1225(2006.5.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한 피상속인이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가액, 상속추정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적용방법.

회답

2.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제 수입한 처분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3. 중도금과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고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 등의 예금계좌로 이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4.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 등 양도소득세 질의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80 (2006.09.07 회신), "부동산 잔금 수령 전 사망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4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481)
원 제목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