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전 처분가액에 계약금과 중도금도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41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전 처분가액에 계약금과 중도금도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처분재산가액은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부동산 잔금만 상속 전 1년 이내에 받은 경우 처분재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처분재산가액은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잔금수령일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이고 계약금과 중도금 수령일은 그보다 이전이다.

질의요지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이며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일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전인 경우 처분한 재산가액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93, 1986.07.0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93, 1986.07.01

정제 정리

질의

잔금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계약금과 중도금은 그 이전에 받은 부동산의 처분재산가액.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한다.

· 재산01254-2093, 1986.07.0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093 상속으로 주택 두 채를 취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412 (<time datetime="1990-07-24">1990.07.24</time> 회신), "상속 전 처분가액에 계약금과 중도금도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27)
원 제목
상속개시 전 처분한 자산을 간주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