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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자 명의를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명의대여 후 실제 취득자 명의로 변경했다면 과세되지 않지만 취득할 권리를 증여받았다면 과세된다.
아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자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바꿀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명의대여 후 실제 취득자 명의로 변경했다면 과세되지 않지만 취득할 권리를 증여받았다면 과세된다. 명의대여인지 권리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가 아버지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뒤 분양계약자 명의를 변경한다. 아버지가 분양받은 아파트 취득 권리를 자녀에게 넘긴 것인지도 문제된다.
질의요지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다가 분양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356 (2000.3.23), 재산(상속) 46014-1865 (1999.10.23), 재산(상속)46014-1218 (2000.10.10)〕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356, 2000.3.23
자녀가 단순히 부의 명의만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다가 그 자녀의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단순히 부의 명의만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인지 또는 부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계약자의 명의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변경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자녀가 단순히 부의 명의만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다가 자녀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자녀가 증여받았다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명의대여인지 권리의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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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18 (<time datetime="2002-08-29">2002.08.29</time> 회신), "아파트 분양계약자 명의를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84)
- 원 제목
- 아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계약자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변경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